"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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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3회 작성일 23-11-27 16:07본문
2금융권 이용 대출자 대상 상생금융 주문
책무구조도 도입 한발 다가가…내부 통제 강조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장들에게 상생금융 방안과 관련해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정부도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7일 김 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서울 중구의 은행연합회에서 17개 은행장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지주 회장과 가진 간담회에 이어 열린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곽영래기]그는 또한 "은행이 이런 노력에 동참해줄 때 은행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새로운 업무개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이 국민들의 공감대 아래 추진력을 얻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그는 "차주 상환 능력에 대한 고려 뿐 아니라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 가계 부채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기 바란다"며 "가계 부채 관리와 취약층 지원 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고객 기반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가계 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당국의 정책적 노력과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개정중인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그는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하고, 전 직원과 공유토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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