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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지점설립 신고제 실효성 의문..."금리·대출 부분 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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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6회 작성일 23-12-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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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내년 1월 19일 시행 앞둬
비대면 거래 증가에 저축은행 업계 지점·출장소 해마다 감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핀포인트뉴스 임이랑 기자]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규제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들의 개점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가 지점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 완화가 실효성이 있는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업계는 뒷북 규제 완화보다 금리와 대출 부분의 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지점 설치 신고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 4일 입법 예고했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은 같은 지역 안에서 추가로 지점을 설립할 경우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된다.

자기자본 요건,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및 증자 요건도 만족해야 한다. 직접적인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전산시스템 관리 업무, 후선업무 등을 맡는 출장소 설치 규제도 인가에서 보고 사항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인가가 필요했다. 과도한 외형확장에 따른 부실 예방, 무분별한 지점 신설에 따른 과당경쟁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전국 저축은행의 지점과 출장소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저축은행 지점은 2021년 말 188개, 지난해 말 179개, 올해 11월까지 176개가 줄어들었다. 출장소도 마찬가지다. 2021년 말 12개에서 올해 11월까지 10개로 감소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지점 수가 급증했던 시기는 2006년이다. 그해 새로 신설된 저축은행 지점은 27개다. 출장소도 6개가 문을 열었다. 지역별로 서울에 10개, 경기 5개, 제주 3개, 경남‧전남에 각각 1개의 지점이 신설됐다. 이후 2015년 전체 저축은행 업계의 점포수는 326개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2018년 말부터 내림세로 돌아섰다.

이에 저축은행 지점 신설 규제 완화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의문 부호가 붙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신뢰가 낮다보니 규제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비대면 거래의 증가에 따라 저축은행들도 다양한 플랫폼을 내놓고 있어 접근성은 그 어느 때보다 좋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점 신설과 같은 뒷북 규제 완화가 아닌 금리·대출 부분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뒷북이라고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지점 신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령자 고객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는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출처-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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