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민·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 '신용사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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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8회 작성일 24-01-11 15:32본문
액 채무 연체 후 전액 상환한 신용 취약계층이 대상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3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 방안을 논의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전액 상환한 신용 취약계층이 신용사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송고시간2024-01-11 05:01
소액 채무 연체 후 전액 상환한 신용 취약계층이 대상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3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 방안을 논의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전액 상환한 신용 취약계층이 신용사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정희용 원내대변인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민간에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신희부 나이스평가정보 대표이사 등이 자리한다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4011016340000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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