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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강화되나?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 적용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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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0회 작성일 23-11-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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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뱅크몰]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달 스트레스 DSR 도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자가 대출을 받을 시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높은 금리를 반영해 소득 대비 총부채상환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혼합형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도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검토 중이다. 혼합형 고정금리는 3년 혹은 5년간 고정금리 이용 후 변동형 대출로 변경되는 대출이다.

앞서 시행한 스트레스 DTI는 1% 포인트 내외 수준으로 정해졌으므로 스트레스 DSR도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은행에서 4.5% 금리로 대출받을 시 만기 50년 대출 한도는 4억원 정도다. 스트레스 DSR 반영시 5.5% 금리로 계산이 되어 대출 한도는 3억 4000만원이 된다.

DSR규제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50%로 제한돼 있다. 보험사 등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상승할 수 있으나 보험사를 제외한 비은행권은 은행보다 금리가 높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산출을 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의 규모는 약 1086조 6억원이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약 839조 6000억원으로 가계대출 전체의 77.3%를 차지한다. 연말 혹은 내년 초로 예정된 대환대출 인프라가 시행된다면 대규모 자금 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DSR 도입 시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활성화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는 순수고정형 대출은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23.1%에 그친다.

변동금리는 56.0%, 혼합형은 20.9%로 전체 대출 중 76.9%가 스트레스 DSR의 영향을 받는다. 저금리 이용이 가능한 시중은행 및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의 상품 대다수는 이에 해당하므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도 원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대환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뱅크몰의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은 건전한 가계부채 환경을 조성하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이다"라며 "하지만 원금 일부를 상환할 여력이 없는 대출 소비자는 보유 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더라도 대환대출을 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금리와 이용 중인 대출 금리의 이격이 클 시 대환대출에 한정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포춘코리아(FORTUNE KOREA)(https://www.fortunekorea.co.kr) 


출처-https://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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