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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보이스피싱 기승… “연말연시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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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3회 작성일 23-12-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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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1월 498건으로 급감 후
올해 같은 기간 559건 ‘반등 조짐’
검거 건수 줄고 피해액은 늘어나
대출사기·기관 사칭 등 주의 당부


“당신의 딸이 위험하다. 돈을 갚지 않아 우리가 데리고 있다.” 이 말에 속아 창원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여성에게 1000만원을 건넨 70대. 마침 아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딸은 무사하다. 직접 통화했다”고 설명해주자, 70대는 그제야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것임을 깨달았다. 당시 경찰은 멀리 가지 못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체포할 수 있었다.

산청에선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1억1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B씨가 검거됐다. 남성인 B씨는 앞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석방 이후 산청과 김해 등지에서 여장을 하고 재차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모두 올해 경남에서 검거된 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책들이다.

최근 경남에선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게 대포 통장의 공급을 맡아온 조직폭력배 등 일당 20명이 무더기로 검거되는 일도 있었다.

도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난해 급감한 후 올해 들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 역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연시에 보이스피싱 등 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지난 2021년 1~11월 1006건에서 지난해 1~11월 498건으로 50%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1~11월에는 559건으로 반등할 조짐을 보인다. 문제는 검거 건수가 지난해 1~11월 1627건에서 올해 1~11월 1188건으로 줄어든 반면, 피해액은 같은 기간 102억원에서 115억원 상당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통신·금융분야의 특별대책 등을 통해 피해가 크게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은 첫 피해가 신고된 2006년 이후 16년간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의 경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피해금액이 2021년 대비 30%가량 대폭 감소했다. 전국 발생 건수는 2021년 3만982건에서 2022년 2만1832건으로 줄었으며, 피해금액도 2021년 7744억원에서 2022년 5438억원으로 줄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와 구제 절차 등은 보완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돼 사건 처리부터 피해 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게 간소화됐다. 또 11월 17일부터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연말연시에 대출 사기나 기관 사칭, 협박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비롯해 문자메시지 속 링크를 클릭하면 휴대전화가 해킹되는 등 각종 스미싱 범죄도 활개를 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https://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42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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