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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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7회 작성일 23-11-07 16:55본문
스마트폰을 통한 보이스피싱은 날로 진화를 거듭해간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되는 세상에 살고 있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의 전화를 거부할 수도 없다. 주로 사기는 이익제공의 유혹을 통해 연락하게 하거나 협박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혼란을 야기하여 실행한다. 보이스피싱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법의 유형을 알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소한의 방어이다.
검사를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내일 변호사 대동하여 직접 가서 조사받겠다'고 대응한다. 이메일로 고소장, 피신조서 등 공문서를 위조하여 보내기도 한다. 메일로 보내는 형사절차는 없음을 주의한다.
저리대출사기는 문자와 전화로 정부지원자금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광고를 한다.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솔깃해진다. 피싱범이 보낸 URL을 클릭할 경우 악성앱이 설치되어 내 휴대전화가 해킹당한다. 피싱범이 내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하여 내가 특정번호로 전화를 해도 피싱범이 가로채 해당 업체인양 응대한다. 악성앱으로 각종 개인정보를 빼내어 예금인출, 비대면대출을 받아 돈을 빼간다. 저리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며 피싱범이 고용한 현금 수거책을 통해 돈을 직접 받아가니 절대 따르면 안된다. 내 휴대전화가 감염되었는지 경찰청 악성앱탐지프로그램 '시티즌코난' 앱을 깔아 점검한다.
피싱범은 스미싱문자로 유인하여 사기친다. '건강보험공단' 검진결과 확인, '카드발급안내' 회원님 신청이 아니면 신고, '교통범칙금조회' 제한속도 위반, '택배' 물품반송확인, '모바일 초대장' 돌잔치 초대에 참석하라는 문자 등이다. 문자로 온 출처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나 전화번호를 클릭하면 안된다. 사기로 의심이 나면 다른 전화기로 해당업체 대표전화로 직접 확인한다.
피해 발생시 은행에 출금정지조치,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등록, 명의도용휴대전화가입제한(Msafer), 경찰신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출처-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110601000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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