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대출 한도조회
만원
만원
   
간편대출신청
만원
   
이율계산기
 
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 5% 6% 7% 8% 9% 10% 15% 20% 30%

'눈 뜨고 뺏긴'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 받는다 > 공지사항

    고객센터

    Y&S 대부중개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눈 뜨고 뺏긴'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 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6회 작성일 23-11-17 14:53

본문

[앵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피해도 계좌 이체보다는 직접 만나서 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형의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를 받게 됩니다. 

김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해자 A 씨는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현금을 인출한 뒤 찾아온 수거책에게 1천만 원을 건넸고, 빚만 더 떠안았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직접 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3천여 건에서, 불과 2년 만에 2만 2천 건으로 폭증했고, 전체 보이스피싱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4%를 넘겼습니다. 

그동안 대면편취형 피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계좌 송금과 이체만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먼저 경찰은 보이스피싱범을 잡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특정되면 구제신청이 접수되고, 금융사는 금감원의 채권소멸 절차를 밟아 피해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김수호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장 : 관련된 계좌를 빨리 정지시킬 수 있고 금융사들끼리 정보도 수사기관하고 빨리 공유하고, 채권소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속하게 해서 피해자 구제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는 '비례 벌금제'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개정된 법은 내일(17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https://biz.sbs.co.kr/article/20000144511?division=NAVE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표: 최성해 |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54 해원빌딩 5층 501호 (의정부동) | TEL: 031-837-2870 | 와이앤에스대부중개 | 등록번호: 2021-경기의정부-0035
사업자번호: 112-35-81889 | 대출금리: 연20% 이내 | 연체이자: 연20% 이내 | 경기의정부시청(대부업담당 일자리경제과 031-828-2854)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없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며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자유상환방식 등 | 연체시 불이익: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조기상환 : 조건 및 부대비용 없음. 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 담보대출은 최대 3%이내 중도상환 수수료 발생, 담보권 설정비용 발생,
대출금을 자동화 기기 인출 시 기기요금 부담 | 대출금리: 연 20% 이내 (연체금리 20%이내) | 상품안내: 신용 및 담보대출로
고객의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도에 따른 이자율 산출 및 적용 | 가입제한대상: 연체대출금보유자,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등은 대출취급이 제한.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장 상환기간 60개월 미만입니다. 대출비용의 총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동안 이자 20%, 최대 연 이자율 20%로 대출할 시 총 상환금액 1,111,614원 입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