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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대출 미끼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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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2회 작성일 23-08-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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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Q. 정책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 발급을 통해 신용등급 향상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믿어도 되나요?

 

A.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자영업자에게 체크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한도가 없는 체크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는 등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유혹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기존 정부지원 대출빙자 금융사기와 달리 자영업자 계좌를 '피해금 전달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 계좌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본인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되며, 지급정지기간 동안 모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경우 금융거래상 불이익 이외 사기범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대출 상담으로 오인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선제적 주의 환기가 필요합니다.

 


출처-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30815500161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대출금리와 파격적인 대출 조건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해 두세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제도권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라면, 다음의 제도를 활용하세요.

 

첫째, '내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둘째, 만약 명의도용된 사실을 발견했다면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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