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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안 한 피해자도 잘못”...보이스피싱 피해금 절반만 받은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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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7회 작성일 23-08-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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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에게 법원이 피해금액의 절반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송금 대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구지법 민사소액 1단독 황영수 판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활동한 피고 B씨에게 피해금액(1500만원)의 절반인 750만원에 일정 이자를 붙여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27일 부산 동래구의 한 카페에서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B씨에게 현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당시 A씨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에 속아 이들의 지시를 받아 접근한 B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 받은 1500만원을 조직 계좌로 송금한 뒤 30만원을 대가로 받았다. 검거된 B씨는 지난 2020년 7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피해금액 15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한 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A씨가 B씨에게 보낸 1500만원은 B씨가 즉시 조직으로 송금한만큼, 실질적으로 피해금액을 손에 넣어 부당이득을 취한 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상대를 확인하지 않고 돈을 건넨 A씨의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B씨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나, A씨 또한 모르는 이의 말만 믿고 B씨에게 돈을 보낸 만큼 절반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했다. 또 “부당이득 반환제는 실질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가진 이에게 반환 의무를 지우는 만큼, B씨가 조직에게 돈을 송금한 이상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3/08/20/Y56NB5A4YFF2RFNXSE4ZNTJYC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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