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이스피싱 알고 있으면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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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2회 작성일 23-08-23 17:20본문
보이스피싱 범죄 일명 전화 금융사기가 우리 사회에 등장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러 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가 계속하여 속출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분석해 보면 바로 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 광역화,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조선족 말투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잡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그쳤으나 이제는 ‘맞춤형 사기’ 형태로 발전하면서 마치 정부 기관으로 속여 말하여 사기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도 납치, 수사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계약 빙자 등 사기 유형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각종 투자사기, 불법금융 사기 등으로 수법이 날로 지능화 및 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부분 사람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다가 실제 피해 당사자가 되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며 발만 동동 구르다가 피해 금액을 되찾는 방법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필자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대처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관공서(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같은 곳에서는 절대로 일반인에게 문자나 메일로 공문서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둘째 :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해 10분 이내에 해당 은행 상담원에게 지급 정지를 신청하면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를 적기라고 하는데 이 골든타임을 넘어가게 되면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셋째 : 피해를 당한 즉시 신고해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만 한다. 참고로 112를 통해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게 되면 더 빨리 해당 은행 상담원과 연결될 수 있으니 최대한 112신고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대표적인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잊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피해를 방지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몇 자 적어보았다
출처 : 충남일보(http://www.chungnam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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