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취업한 회사 수상한데?"…보이스피싱 범죄 막은 20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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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2회 작성일 22-04-13 15:54본문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실'…친구에게 112 신고 권유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친구야! 너 취업했다는 회사 수상한데? 보이스피싱 조직 같아."
지난달 15일 박모(27) 씨는 변호사 비서직으로 취업했다는 친구 A씨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취업한 회사에 대해 몇 가지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수원=연합뉴스) '피싱 지킴이'로 선정된 박모 씨가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A씨가 취업했다는 법률사무소 측은 사무실의 위치조차 알려주지 않았고, 메신저를 통해서만 업무 지시를 했으며, 하는 일이라고는 소송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료를 받아오는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근무 형태와 담당 업무 등에 의문을 품은 박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법률사무소가 통신판매업체로 등록된 사실을 알아채고 A씨에게 "뭔가 이상하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마침 그날 처음으로 사건 수임료를 받으러 나가려던 A씨는 박씨의 권유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A씨가 출동한 경찰과 함께 돈을 건네주러 온 사람을 만난 결과 그는 소송 의뢰인이 아니라 저금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나온 사람이었다.
박씨의 도움으로 하마터면 범죄에 연루될 뻔한 A씨는 위기에서 벗어났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재산 970만원을 지킬 수 있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13일 A씨를 도운 박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해 감사장을 전달했다.
'피싱 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부여하는 명칭으로,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경찰의 캠페인이다.
박씨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ol@yna.co.kr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3061900061?did=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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