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노출해 찍어" 미혼모 영상협박…불법 사채, 막을 수 없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7회 작성일 22-04-21 11:33본문
성착취 사진을 담보로 미혼모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제때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고금리 불법 사채업자 일당을 경찰이 추적 중이다. / 사진=JTBC 방송 캡처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고금리 불법사채에 의존하는 금융소외계층이 갖은 모욕·협박 등 심각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채업자들은 담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극심한 폭리 구조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내기도 했다.
19일 'JTBC'에 따르면, 최근 미혼모들을 상대로 '옷 벗는 영상'을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당장 돈이 급한 미혼모들에게 옷을 벗는 영상을 보내 달라고 한 뒤, 이를 저장한 후 돈을 빌려준다. 만일 제때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이다.
또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돈 빌릴 사람을 데려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자신들에게 채무를 질 사람을 소개한 미혼모에게 소개비 6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사채업자 일당을 추적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표적으로 한 불법 사채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대부금융협회(협회)가 지난해 접수한 피해 민원 1517건, 사법기관에서 의뢰받은 1416건 등 총 2933건의 불법 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은 229%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1302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72일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를 초과한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금융사, 대부업자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늘어나면서, 금융소외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사채업자들의 폭언·협박에도 노출돼 있었다. 협회 측이 발간한 '불법사채 피해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사채업자들은 폭언과 협박을 일삼거나 선이자를 떼는 방식으로 과도한 이자를 챙기는 방식이 대표적이었다. 피해자가 조정을 위해 연락을 하면 욕을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는 금융취약자들이 불법 사채에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려면, 서민 금융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해야 한다"라며 "서민 금융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