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구합니다, 연락 주세요” 그렇게 불법대출 늪에 빠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6회 작성일 22-04-25 14:05본문
24일 몇몇 대출중개 사이트에 올라온 대출 문의 글이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전화번호를 남기면 대부업체가 연락해 대출 계약을 맺는다. 대출 수요자가 중개 사이트에 올라온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업체에 직접 연락하기도 한다.
대출중개 사이트의 이러한 거래 방식이 손쉽게 불법대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온라인 대부영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어 “대출중개 사이트에서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 불법 채권추심, 불법고금리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금융협회가 2020년 발간한 60건의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사례 가운데 27건(45%)이 대출중개사이트를 이용한 사례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중개 사이트에 올라온 대출 수요자의 글을 보고 무등록 대부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불법 여부를 바로 알아차리기 힘든 상황”이라며 “금융감독원이 제보를 받아 무등록 대부업체를 단속하거나 고발하는 것이 현재 가능한 소비자보호 조처의 전부”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대부금융협회는 지난 2016년 대책을 마련해 현재 소비자가 대출중개 사이트에서 곧바로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회원제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는 무등록 대부업체가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는 불법대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대부금융협회도 지난 18일 낸 보도자료에서 “불법 사채업자가 대출중개직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허위·과장광고로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출중개 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한다. 하지만 중개업체는 대부업자 광고를 게시해주고 광고료를 받으며 거래 성사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중개업이 아닌 광고업인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법에 따른 중개행위 판단 기준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등 대출중개사이트 영업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다양한 조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부중개업자들이 지자체에 등록한 뒤 중개 사이트에서 전국 대부업자 광고를 게시하는 등 사실상 전국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대출중개 사이트를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으로 전환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그는 제안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40134.html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