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환대출에 DSR 풀어달라" 은행들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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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2회 작성일 23-06-27 17:34본문
SR 40% 넘는 사람들, 대환대출 이용 못해
"이자 낮추는 것도 차별" 국민들 문제 제기
"대환대출에 DSR 규제는 모순" 은행들 지적
(지난 26일, 한 인터넷뱅크 대표)
금융위원회가 싼 금리로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내놓은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대출고객을 다른 금융사로부터 뺏고 뺏기는 싸움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은행들은 금융당국에 DSR 규제를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DSR이 금리 인하에 장벽 …은행이 규제 예외 건의
이런 주장을 펼치는 데 납득할 만한 이유는 있다. DSR은 연 소득에서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제1금융권은 40%, 제2금융권은 50%로 규제를 적용받는다.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년에 각각 2000만원, 2500만원까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만 받을 수 있다. 금융사에서 1억원 이상 빌린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리라'는 맥락에서 만들어진 규제다.
문제는 "대환대출도 대출"이라는 잣대 때문에 DSR 규제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싼 이자로 갈아타기를 하면 오히려 갚아야 할 원리금이 낮아지면서 DSR이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도 DSR 40%가 넘는 사람들은 그 규제 탓에 대환할 기회를 못 얻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우리나라 전체 차주의 32%는 DSR 40%가 넘는다. 차주 10명 중 3명은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셈이다.
"빚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싼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장려해줘야지, 규제로 대환을 막아놓은 건 불공정하다", "이자 낮추는 것도 빚 많다고 차별받아야 하나", "대환대출에 DSR 적용을 하는 건 모순된 정책이다" 등 평가가 금융 소비자와 은행들로부터 나오는 이유다.
연말 주담대 대환 시작…불공정 논란 더 커질 것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국민 개개인별로 보면 대환대출 서비스에 DSR 규제를 예외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대환대출 수요가 너무 많아지면 금융 불안이 발생할 수 있고, 자금 유출 이슈가 있는 금융사들은 반대하고 있어서 의견을 들어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지금은 대환대출 플랫폼에 신용대출만 적용되지만, 올 연말에 주택담보대출까지 대환대출 대상이 확대되면 형평성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과 비교해 주담대는 덩치가 훨씬 커서 잘 갈아타면 아낄 수 있는 원리금 규모도 월 수십만원에 이를 것"이라며 "현재와 달라지는 게 없으면 DSR 40% 넘는 차주들은 주담대도 못 갈아탈건데 불공정하다는 문제 제기가 쏟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1일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로 대출 이동한 금액은 500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출 이동 양상을 보면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 은행을 포함한 1금융권에서 이동한 금액이 전체의 92.3%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금융 소비자들이 절감한 연간 이자 규모는 총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다. 금리 높은 2금융권 대출의 비중이 적은 이유는 2금융권 대출자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서 1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예금 조달금리가 높아 역마진 우려 때문에 대출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대출 비교 플랫폼은 총 9개다. 은행들도 '기존 직장인대출 금리 최대 0.4%포인트 인하' '대환대출 상품 대상 0.5%포인트 우대금리' 같은 조건을 제시하며 경쟁하고 있다.
출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6271003081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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