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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50만원 내면 햇살론 대신 받아 준다?' 불법 대부업체 유의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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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7회 작성일 23-07-18 13:14

본문

신체 사진·지인 연락처 요구하는 대부업체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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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소액 급전이 필요한 A는 인터넷에서 휴대폰 소액 대출 광고를 보게 됐다.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게임아이템 100만원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매해 대출업체에게 보낸 뒤 수수료를 뗀 70만원을 수령했다. 한 달 후 A는 통신사에 소액결제 금액 100만원을 납부했다. 연 이자율로 따지면 무려 90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대출 창구가 모두 막혀 애가 탄 B는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문의 전화를 걸었다. 대출업체는 ‘00은행 햇살론 대출이 가능한데 대신 컨설팅비용이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돈이 급했던 B는 이 업체를 통해 1400만원 대출을 받고 수수료 150만원을 송금했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통장이나 신분증을 맡겨서는 안 되는 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계약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불법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뒤 고금리 및 불법 추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자 '대부업체 이용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 사항'을 18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한 뒤 거래해야 한다.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뒤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어야 한다.

통장 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통장 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길 경우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통해 과중한 채무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대포 통장, 대포폰 등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적 피해뿐만 아니라 본인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SNS) 등에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면 안 된다.

신체 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전화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 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알아야 하며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서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을 받은 이후 불법추심 피해를 겪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채무조정제도’의 이용도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단속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저신용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활동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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