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울린 전세 대출 사기...비대면 허점 노린 일당 검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3회 작성일 23-04-13 16:50본문
사진 확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비대면으로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한 청년전세대출의 허점을 악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사기 혐의로 A씨가 구속됐다. 공범인 B씨와 C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 보증금 대출 1억원을 받은 뒤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대출금을 A씨에게 나눠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급전이 필요한 무주택자 C씨를 구인해 미리 섭외된 집주인 D씨와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다. A씨와 B씨는 무주택·무소득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 필요 서류만 접수하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C씨가 받은 대출금은 1억원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일정 기간 성실하게 이자를 내면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A씨의 거짓말에 속아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들이 편취한 대출금을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도주 중인 D씨를 추적하는 동시에 A씨와 B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적이 있는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 이전글사실상 금리 인상 멈춘 한은…'고금리' 2금융권 대출 금리도 내려갈 듯 23.04.13
- 다음글한은, '유동성 안전판' 대출 적격담보증권 등 범위확대 7월말까지 연장 23.04.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