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임차인 '경매낙찰자금' 대출 최대 2억원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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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9회 작성일 23-04-20 16:28본문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에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2023.4.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경매 진행 중인 주거지 구입을 희망할 경우 최대 2억원의 경매 낙찰자금(경락자금) 대출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등은 현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중 경매진행으로 주거 상실이 예정된 경우 긴급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한도는 1차 법원감정가 내로, 매입금액 100% 최대 2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출 기간은 최장 40년을 고민하고 있으며 피해자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포인트(p)를 감면할 계획이다.
경매 완료로 주거가 상실된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나 구입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전세계약금 3억원 내로, 한도는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수준이며 구입자금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기 거치 경락자금 대출 지원 등은 이미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는 금융감독원 등과 긴밀히 연관이 있다”며 “이들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경매 중단 기간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시행과 관련해 “부처들이 모여서 실무회의해서 이번 주까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길어지면 다음 주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대책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듯하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 도입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과거에 부도임대주택 대한 우선매수권 제도가 운용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운영 실적이 많지는 않지만 유사 적용될 수 있는 걸 봤을 때 헌법재판소 위헌 걸리지 않고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매수권을 주려면 입법 조치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손해 끼치는 일이나 악용해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합의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적극적 검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능한지 여부와 어떤 장치들 달아서 할 수 있는지 관계당국과 긴밀히 논의하라는 것”이라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8일 만들어졌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전반적 논의를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조정이 됐다”고 전했다.
다만 피해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매입임대 피해자들에게 도움된다면 검토 못 해볼 이유는 없다”면서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선순위 담보 설정이 최대한도로 돼 있어 매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갈 게 사실상 한 푼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에게 좋을 일 시키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며 “피해자를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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