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보이스피싱 9건 막은 코인원 "고객자산 7억원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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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0회 작성일 23-02-28 11:34본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공개한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유형. (코인원 자료 제공)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최근 6개월간 총 9건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 7억2500만원 상당의 고객 자산을 지켰다고 28일 밝혔다.
코인원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하반기에만 총 8건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이를 통해 지켜낸 고객 자산은 약 6억2500만원에 달한다. 올해도 이미 1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시도 1건을 예방한 바 있다.
코인원은 이와 관련해 "자사의 이용자보호센터 이상거래탐지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조처의 결과"라며 "이용자보호센터는 과거 접수된 피해 신고 내용을 토대로 최신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패턴을 분석해 이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원은 그러면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유형 2가지를 공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코인원에 따르면 첫 번째 '기관 사칭형'은 유인·세뇌·송금 유도의 3단계로 투자자 자산을 노리는 수법이다. 우선, 범죄 타깃에 해외결제 승인 메시지를 보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다.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금감원, 검찰청 등에 연락하는 피해자의 전화를 가로채 수신한다. 기관을 사칭하는 피싱범에게 세뇌된 피해자는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 후 돌려준다는 말에 속아 거액의 자산을 입금하게 된다.
두 번째 유형은 최근 유행하는 '로맨스 스캠'이다. SNS를 통해 자신을 해외 파병 중인 미군이나 홍콩 사업가 등으로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자산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매일 사기 대상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감을 형성한다.
어느정도 친분이 쌓이면, 투자 기법을 알려준다며 허위 가상자산 투자사이트 가입과 투자를 유도한다. 이후 웹사이트에 숫자를 반영하여 실제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인다. 하지만 투자 액수가 커지면 지갑에 입금된 자산을 출금한 후 잠적한다.
이러한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례와 더불어 범죄예방 유의 사항도 공개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스마트폰 앱 설치 요구에 응하지 않기 △검찰, 금융감독원 등 직원은 SNS로 연락하지 않는 점 △구속영장, 고소장 등 공문서는 SNS로 발송되지 않는 점 △수사기관 조사는 유선 또는 SNS를 통해 진행되지 않는 점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 일반전화나 다른 스마트폰을 사용해 수사기관과 코인원 고객센터로 알리기 등 5가지다.
장석원 코인원 이용자보호센터장은 "가상자산 범죄 유형 분석 및 이상거래탐지 체계 고도화 등 코인원의 투자자 보호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범죄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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