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몰래 전출시킨 뒤 주택담보대출 받은 집주인…서울시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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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0회 작성일 23-03-08 14:34본문
허위 전입신고 관련 사례 흐름도. 서울시 제공
#.지난 1월 27일 A 씨는 본인이 세대주로 있는 주택에 일면식도 없는 B·C 씨를 몰래 동거인으로 허위 전입 신고했다. 당시 B·C 씨는 다른 주택에 전세로 살던 중이었다. 이어 같은 달엔 B·C 씨의 실제 주소지 건물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인 D 씨가 해당 주택에 전입(1월 31일)해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D 씨를 돕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인근 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기존 세입자를 다른 주택으로 허위 전입시키고 기존 주택에 소유자가 전입해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주택 임차인과 관련 없는 제 3자가 임차인을 몰래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뒤, 해당 주택 임대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범죄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전출 처리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위 사례처럼 통상 임차인이 나가면 선 순위 임차보증금이 사라져 대출을 종전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 B·C 씨는 전출입 변동이 이뤄지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된다.
시는 허위 전출신고를 한 A 씨가 B·C 씨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무단으로 수집한 뒤, 통상 세대주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동거인 전입신고를 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시는 우선 해당 임차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자치구에 주소변경 이력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정부에는 이와 관련한 법령(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개정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민들은 전입신고 시 신고자와 전입자 신분 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공기관에서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행정처리 연락을 받으면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3080103991022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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