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입자 주소 옮기고 억대 대출…‘몰래 전·출입’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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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1회 작성일 23-03-21 17:58본문
전세 세입자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몰래 옮긴 뒤, 그 집을 담보로 억대 대출을 받아간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앞서 KBS는 임차인을 다른 지역으로 몰래 전입시킨 뒤, 임대인이 대부업체로부터 억대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는 변종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검거된 A 씨는 서울 구로구에서 성북구로 몰래 전입된 피해자 김 모 씨와 계약한 임대인으로, A 씨는 다른 일당과 공모해 김 씨의 주소지를 옮긴 뒤 1억 원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김 씨 몰래 서울 성북구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입신고를 한 인물로, 김 씨의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가 서울 성북구로 허위 전입시킨 피해자는 김 씨를 포함해 총 3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구로구에서 ‘몰래 전·출입’ 사기를 벌인 또 다른 일당 3명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구로구에 사는 전세 세입자 4명의 주소지를 울산광역시로 몰래 옮긴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1월 피해 세입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집주인 2명을 이달 초 구속하고, 이들의 공범인 허위 전입신고자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 사건의 경우 집주인 2명이 주범으로 의심된다”면서도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전입신고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오늘(21일)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정부24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한 ‘전입신고·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앞서 KBS는 임차인을 다른 지역으로 몰래 전입시킨 뒤, 임대인이 대부업체로부터 억대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는 변종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검거된 A 씨는 서울 구로구에서 성북구로 몰래 전입된 피해자 김 모 씨와 계약한 임대인으로, A 씨는 다른 일당과 공모해 김 씨의 주소지를 옮긴 뒤 1억 원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김 씨 몰래 서울 성북구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입신고를 한 인물로, 김 씨의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가 서울 성북구로 허위 전입시킨 피해자는 김 씨를 포함해 총 3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구로구에서 ‘몰래 전·출입’ 사기를 벌인 또 다른 일당 3명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구로구에 사는 전세 세입자 4명의 주소지를 울산광역시로 몰래 옮긴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1월 피해 세입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집주인 2명을 이달 초 구속하고, 이들의 공범인 허위 전입신고자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 사건의 경우 집주인 2명이 주범으로 의심된다”면서도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전입신고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오늘(21일)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정부24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한 ‘전입신고·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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