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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교육위 소위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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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5회 작성일 23-02-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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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반대해 온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시도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일정 소득 구간 이하의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까지의 이자도 갚아야 한다.

이날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취직 전 상환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안(김민석 의원 발의)이다.

상환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를 모두 갚게 하는 현 제도를 따를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는 게 민주당 논리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도덕적 해이·대학에 미진학한 청년 및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추후 교육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여야 입장차가 커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교육위 관계자는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무이자 대출로 인해 여러 사회적 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아 반대했던 것"이라며 "합의 정신 파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제로 이 법안 관련 예산은 전체 교육 예산에서 극히 미미한 부분에 불과하다"면서 "전체회의에서도 빠르게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215130000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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