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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1%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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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6회 작성일 23-01-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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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


‘빌라왕’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최장 4년까지 대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초저금리 대출 상품 취급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주요 시중은행은 전세대출 중 주택도시보증(HUG) 상품에 대해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특약 보증을 4년 이내에서 연장해주고 있다.

애초 빌라왕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전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업무지침이 은행마다 다른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HUG가 보증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결정하며 은행도 보증기간 연장에 맞춰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HUG 보증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은 이미 최장 4년까지 횟수 제한 없이 분할연장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월 중 관련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임대인 사망 이후 물건지의 원활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당국과 전세 보증기관들의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방향에 맞춰 대출기한 연장, 전세대출 피해자 이자·상환 유예 등 피해자지원 방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도 늘어난다. 해당 상품은 전세사기 피해를 본 피해자를 대상으로 1억6000만원까지 연 1%대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우리은행은 지난 9일 해당 상품을 단독 출시했는데, 2월 중 주택도시기금의 수탁은행인 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도 출시할 예정이다.

전세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 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600만원 이하 등 기준이 있다.

금리는 임차보증금과 연 소득에 따라 연 1.2~2.1%이며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연 1.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대출 심사 및 실행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일부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 저당권 등기와 세입자 확정일자 법적 효력의 시차를 악용해 세입자 몰래 전세 계약 직후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주담대 저당권 설정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세입자 확정일자의 법적 효력은 다음날 발생한다. 즉 대출이 나가면 저당권이 선순위채권이 돼 세입자의 보증금이 뒤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출처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1250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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