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 수단으로”…전자결제대행사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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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1회 작성일 23-02-02 15:36본문
가상계좌 4만 7,000여 개를 개설해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전자결제대행(PG)사 회장 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신성철 판사)은 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PG사 회장 A 씨와 실무진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지난달 19일 선고했습니다.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PG사 대표 A 씨는 조직폭력배 C 씨와 손잡고 가상계좌를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이 2021년부터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넘긴 가상계좌는 4만 7,443개에 달합니다.
이렇게 넘어간 가상계좌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사이트 입출금 계좌 등으로 활용됐습니다. 여기서 오간 돈만 1조 원에 달합니다.
가상계좌는 공과금이나 세금 납부 등에 흔히 활용되는데, 하나의 모 계좌로 가상계좌를 제한 없이 만들 수 있고 추적도 어렵습니다.
A 씨 등은 재판에서 조직폭력배와 공모하지 않았으며, 가상계좌가 사기나 도박에 사용될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와 B 씨 등은 범죄에 쓰일 걸 알고 있던 거로 추정된다”며 “범행에 가담해 개별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봤습니다.
PG사의 다른 직원 2명과 하위 조직원 5명 등 나머지 일당에게는 모두 징역 1년 등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신성철 판사)은 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PG사 회장 A 씨와 실무진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지난달 19일 선고했습니다.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PG사 대표 A 씨는 조직폭력배 C 씨와 손잡고 가상계좌를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이 2021년부터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넘긴 가상계좌는 4만 7,443개에 달합니다.
이렇게 넘어간 가상계좌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사이트 입출금 계좌 등으로 활용됐습니다. 여기서 오간 돈만 1조 원에 달합니다.
가상계좌는 공과금이나 세금 납부 등에 흔히 활용되는데, 하나의 모 계좌로 가상계좌를 제한 없이 만들 수 있고 추적도 어렵습니다.
A 씨 등은 재판에서 조직폭력배와 공모하지 않았으며, 가상계좌가 사기나 도박에 사용될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와 B 씨 등은 범죄에 쓰일 걸 알고 있던 거로 추정된다”며 “범행에 가담해 개별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봤습니다.
PG사의 다른 직원 2명과 하위 조직원 5명 등 나머지 일당에게는 모두 징역 1년 등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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