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억·1.2% 정책자금대출 나온다”…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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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3회 작성일 23-02-08 13:47본문
“최대 3억원, 최저 1.2% 고정금리 정책자금대출 받으세요.”
이 처럼 정책자금대출이 나오는 것처럼 속여 보이스피싱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속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일 금융감독원은 생활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이 나온 것처럼 속여 보이스피싱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해당 문자를 보면 “최근 난방비와 함께 줄줄이 인상되는 공공요금,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힘겨워하는 금융취약층들의 경제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가지원예산안을 편성해 ‘비상편성 민생회복 정책자금대출’을 시행한다”며 “귀하께서는 대출 대상이지만 아직 미신청으로 확인돼 재안내드린다”라는 내용이다.
해당 문자는 또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관재단’을 기획재정부로 소개하고, 취급기관은 1금융권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더욱이 “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100%로 보증한다”면서 “2월10일까지 신청이 마감된다”며 빠른 접수를 하라며 독촉한다. 그러면서 ‘비대면 온라인 신청 접수(전자 약정)’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라며 허위 연락처로 전화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대출 희망자가 허위 연락처로 상담 문의를 하면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등을 요청하고 대출실행을 위한 사전 자금입금 등을 요구하는 식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박정은 금감원 금융사기전담대응단 부국장은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 등 대출 관련 정보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는 있으나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안내·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지는 않는다”며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 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해당 정보를 금융회사에 실시간 전파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되면 해당 명의의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확인을 하게 된다. 만약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의심 문자가 오면 전화 118(불법 스팸 신고센터),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청)로 신고하면 피해 상담 등 대응요령을 즉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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