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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해도 너무하네”…청년층에 대출금리 5000% ‘댈입 ’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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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5회 작성일 23-02-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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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금감원]

대학생·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리입금’(댈입)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층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 고금리, 불법 추심, 불법 영업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신고·상담이 12만3233건 접수됐다.

특히, 온라인 불법 금융 광고에 대한 차단 의뢰 건은 2020년 1만641건, 2021년 1만6091건, 지난해 1만7435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이 중 금융경험이 거의 없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댈입 사례가 올해만 3000건을 넘어섰다. 불법 댈입은 2019년 1211건이었지만 지난해는 8월 말까지 3082건에 달했다.

댈입은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초고금리로 단기대출 하는 신종 불법사금융의 일종이다. “10만원을 빌려줄 테니 이틀 후에 13만원을 갚아라”라는 식으로 원금 10만원에 이자 3만원을 요구하고, 돈을 늦게 갚을 경우에는 과도한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하고,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사채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젊은층인데, 아이돌 공연 티켓이나 굿즈, 온라인 게임 아이템 구매를 위해 댈입을 이용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1020세대가 주된 소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SNS 페이지에서 #댈입 키워드를 검색하면 댈입을 원하는 청소년들의 게시글과 광고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입금대행’이라는 명목 아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탈취해 가고 있다.

보통 불법금융 업자들은 돈을 빌려주며 이름과 나이는 물론 주소, 전화번호, 신분증 등을 요구한다. 채무자가 제대로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분증과 연락처 등 개인신상 정보를 SNS에 올리고, 전화와 카카오톡 등으로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는다.

실제 불법금융 업자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트위터에 ‘댈입 광고’를 한 뒤 연락해 온 580여 명에게 1만~10만원씩 총 1억7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최고 5475%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받아 챙겼다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불법 사금융과 관련한 서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및 공조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대국민 홍보 등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댈입 광고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시스템 실시간 연계를 통해 불법 금융 광고의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 20% 초과 대출은 불법” 

기본적으로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다.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가 돈을 빌리는 행위(금전소비대차 계약)는 원칙적으로 유효 하지만,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증거를 남긴다는 이유로 대출금액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음성 및 화면을 녹화해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영상이나 개인정보를 빌미로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폭행, 협박, 감금 또는 위계나 위력 사용 행위,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채무 이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뿐만 아니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법적 절차 없이 수집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 경우 경찰,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댈입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 신분 노출이 우려된다면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도 조사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성년자가 돈을 빌린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면서 “더욱이 증거를 남긴다는 이유로 대출금액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음성 및 화면을 녹화해 협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economy/106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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