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친 전세사기…가짜 계약서·재직증명서로 20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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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3회 작성일 23-02-15 17:39본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일부 금융기관은 인터넷 신청만으로 쉽게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임차인의 소득 증빙 서류와 전세 계약서가 있으면 금융기관에게 보증해주기 때문이다.
브로커 A(32·무직)씨 등 일당은 이 점을 악용했다.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재하는 업체를 섭외해 가짜 재직증명서를 만들었다.
청년 대출은 물론이고 신혼부부 대출까지 손을 댔다.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금융기관 14곳에서 16차례에 걸쳐 전세 대출금 20억 원을 받아냈다.
명의를 빌려준 임대인, 임차인 등 공범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의 수익을 나눠줬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15일 A씨를 시작으로 지난달 17일 마지막 주범을 구속했다. 20∼30대인 주범들은 총 3명으로 모두 구속됐다. 동원된 임차인 등 1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A씨 일당을 비롯해 총 6명을 구속하고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피의자 중에는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을 상대로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이들이 34명(60.7%)으로 가장 많았다.
실소유자 행세를 하는 무권(無權) 계약자 9명(16.1%), 공인중개사법 위반 5명(8.9%)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2021년 9월 B(28)씨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구미 지역 허위 부동산 월세 물건을 올렸다.
피해자 4명에게서 월세 또는 보증금 178만 원을 가로챘다.
입금되자 B씨는 잠적했다.
별건 혐의도 받고 있던 그는 지난해 7월 30일 구속됐다.
[경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등 국민적 우려에 따라 올해 7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 사기 2차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2차 특별단속은 1차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악성 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 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 또는 중개 행위 중심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부동산 의심 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 문제점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개선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김덕환 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장은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매매가와 전세가,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4126100053?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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