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하나로 전화번호 조작..4000만원 등친 보이스피싱 중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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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9회 작성일 23-01-19 11:25본문
[파이낸셜뉴스] 해외에서 걸려 온 보이스피싱 발신 전화를 국내 번호인 '010' 전화번호로 뜨게 하기 위해 이른바 '중계기 관리책'이 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이동욱 부장판사)은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29)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서 해외에서 걸려온 사기 전화를 일반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중계소 관리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지난 2021년 9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애플 스마트폰 단말기에 넣어 애플의 COD(Calls on Other Devices) 기능이 작동되도록 관리해주면 주당 150만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COD 기능은 해외 콜센터에서 사기 전화를 걸어도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발신되는 것처럼 악용될 수 있다. 시민들이 일반전화(02)나 이동전화(010)로 발신되는 전화·문자메시지는 받지만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070)는 안 받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오씨는 2021년 10월 18일부터 12월 초까지 서울 강북구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애플 스마트폰 30대를 설치한 뒤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장착한 뒤, 이를 조직의 해외 콜센터 아이패드와 동기화 해 COD 기능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오씨는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하더라도 국내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했다. 오씨가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4712만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폰의 COD 기능을 이용해 조직원들이 거는 전화를 국내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맡아 해외 조직원들이 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기망행위에 나선 것은 아니며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보수를 받는 데에 그쳤다"며 "피해금은 모두 상위 조직원의 수중에 넘어갔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휴대전화'를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로 사용하는 사례는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말 번호변작 중계기 적발대수 및 검거건수가 각각 5231건, 15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24%, 134% 급증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휴대전화 번호 조작에 VolP 게이트웨이(심박스) 등의 불법 중계기 대신 휴대전화가 많이 이용되고, 단속을 강화하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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