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 하면 은행돈이 '공짜돈'"…전세금 대출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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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1회 작성일 23-01-20 13:19본문
(제주=연합뉴스) 제주경찰청이 가짜 전세계약서로 약 44억 원 상당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업무방해)로 주범 A씨를 구속하고 허위 임차·임대인 B씨 등 1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압수품. 2023.1.19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전국종합=연합뉴스)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아 허위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시중은행에서 거액의 대출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주범 A씨를 구속하고 허위 임차·임대인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세 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시중은행에서 29회에 걸쳐 약 44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의 소득 증빙 서류와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하는 전세 대출을 은행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세 계약만 하면 은행 돈을 공짜돈처럼 쓸 수 있다"며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끌어들였다.
또 임차인이 은행에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줘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임대인을 꾀어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
대출금은 A씨와 허위 임차인이 각 42.5%, 허위 임대인이 15%씩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전세대출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은 모두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 보증 심사 절차가 간단한 데다 은행에서 '비대면 대출'이 이뤄지며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심사 절차가 더 간단하다 보니 이를 악용한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20대 총책 B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가짜 임차인·임대인 등 8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은행 9곳에 허위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고 9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일당은 총책과 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인터넷에 전세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구하는 광고 글을 올렸다.
이들은 광고를 통해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100여명을 모은 뒤 서로 허위 전세 계약을 맺도록 하고 은행에 가짜 계약서를 제출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대출 심사 기간 가짜 임차인 중 1명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감금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조직적인 대출 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B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광주경찰청도 지난해 9월 불법 전세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총책 C(23)씨를 구속하는 등 총 83명을 검거했다.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이들 '작업 대출' 조직은 인터넷 전문은행으로부터 청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허위 대출을 신청해 모두 64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해당 대출이 비대면으로 전세계약서와 신고필증만 제출하면 간편한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했다.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중 대부분은 20대 사회초년생으로 금전적으로 취약한 이들이었다.
아울러 경북 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가짜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 2곳에 제출해 대출금 4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D(3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거약자 복지를 위해 전세 대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허위 전세 계약을 걸러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9156000065?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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