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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하셨네요, 금융 대출 금리 인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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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7회 작성일 23-02-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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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연합뉴스
앞으로 금융대출이 있는 고객이 직장에서 승진할 경우, 금융사에서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선 금융회사가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를 선별해 6개월마다 1회 이상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대해 추가 안내한다.

또한 금융회사가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승인 요건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대출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실적 비교공시 제도도 개선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고 수용률 및 이자감면액에 더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한다.

또한 수용률 산정 시 신청 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해 통계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수용 사유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신용도 개선 경미’를 사유로 한 불수용 시 앞으로는 ‘신용등급 변동 없음’, ‘신용원가 변동 없음’, ‘최고금리 초과’ 등의 사유로 세분화해 안내한다.

은행권의 경우 이달 말 공시되는 2022년 하반기 비교공시부터 개선된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비은행권은 2023년 상반기 공시부터 개선 제도가 반영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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