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카드 사용도 안된다”…500만원 ‘이것’ 안냈더니 벌어진 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7회 작성일 23-01-06 12:08본문
사진 확대
[사진 = 연합뉴스]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05년 신용불량자란 명칭이 없어지면서 대체된 용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건보료를 연간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관련 체납정보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2022년 8월 말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 체납자료만 신용정보원에 제공해왔는데, 이번에 대상을 지역가입자로 확대한 것이다.
신용정보원은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여신전문 금융기관, 저축은행,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와 공공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이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규 대출뿐 아니라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건보 관계자는 “건보료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넘기면 금융거래 불이익을 우려한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납부하는 등 상당한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