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대출까지 조이네…서민 대출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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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1회 작성일 23-01-10 11:39본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파가 지속된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 고드름이 매달려 있다. 2022.12.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최근 2금융권을 중심으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축소에 들어간 가운데 대형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캐피털사는 물론 '제3금융권'이라 불리는 대부업계에서도 대출한도를 축소한 데 이어 보험사마저 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것이다. 취약차주들의 제도권 이탈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 2위권인 현대해상은 60%에서 보험계약 잔존만기(보험만기-대출일자)에 따라 대출 가능 비율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보장 해지환급금을 보유한 보장성보험 계약자다. 다만 순수 보장성 계약 등 기존 대출불가 상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 대출가능비율 변경은 보장성보험의 보장재원에 한한 것"으로 "보장성보험의 보장재원은 보험만기에 가까워질수록 환급금이 감소하는 구조기 때문에 보험기간 종료시점에 가까워지는 보험계약대출 건의 리스크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립보험료 부분에 대한 비율 조정은 아니다"며 "저축성보험 대출과도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손보업계 1위 삼성화재도 지난해 부실 차주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일부 상품의 약관대출 한도를 60%에서 50%로 낮췄다. 생보업계 4위권인 신한라이프도 지난달부터 약관대출 한도를 95%에서 90%로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대출한도 축소는 자사의 건전성 관리 차원으로 해석된다. 특히 CSM마진 산출 시 유지율 관리가 중요해진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CSM은 올해부터 도입된 새 회계제도인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CSM은 보험계약에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미실현이익을 의미하는데, 규모가 커질수록 보험사가 인식할 수 있는 보험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셈이다.
약관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최대 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실제로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급전창구'로 유용하게 쓰인다.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대출 후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만기 전에 중도상환해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출 이자 미납으로 인한 원리금 초과로 보험계약 해지가 늘어날 위험에 미리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보사는 대부분 만기가 길고 저축성인 상품 특성상 약관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손보는 상품만기가 짧고 해지환급금이 일정 시점 이후 줄어드는 형태의 상품이 많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09_0002153054&cID=15001&pID=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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