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앞당기고 1% 저리 대출” 정부 ‘빌라왕’ 피해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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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1회 작성일 22-12-23 14:41본문
정부가 빌라 1139채를 보유하다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고, 반환보증 미가입자에게는 긴급 저리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정부 대응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한파를 뚫고 피해자 100여 명이 모였으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줌 회의 방식의 중계에도 270여 명이 접속했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허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40대 김 모씨는 수도권에 빌라·오피스텔 1139가구(실)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이다 최근 사망했다.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54%)이며 440명은 아직 임대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았다. 나머지 171건은 임대기간이 종료됐지만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보증보험 가입자 중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54명, 1억~2억원인 피해자는 191명, 2억~3억원 181명, 3억원 초과는 14명이다. 2억원 이상 피해자는 1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는 이를 근거로 대위변제 작업에 돌입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정해져야 임대차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 171명이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을 대상으로는 보증금 반환 기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 대위변제 심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는 이사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차권 등기를 해야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한 이후에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또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도 지원하기로 했다.
미가입자를 대상으로는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 상당의 연 1%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1660억원을 반영했다.
이어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해선 HUG 강제관리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중 공실을 활용한 긴급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추가로 현재 서울 강서구에 한 곳 존재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다음 달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은 인천에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피해지원 센터에선 무료 법률상담과 금융, 주거지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처 : https://economist.co.kr/2022/12/22/realEstate/realEstateNormal/202212221756178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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