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대출 한도조회
만원
만원
   
간편대출신청
만원
   
이율계산기
 
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 5% 6% 7% 8% 9% 10% 15% 20% 30%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해도 DSR 규제는 안 푼다 > 공지사항

    고객센터

    Y&S 대부중개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해도 DSR 규제는 안 푼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1회 작성일 22-11-14 15:51

본문

서울 시내 은행 창구 전경
서울 시내 은행 창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2022.6.22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임수정 기자 = 최근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만은 풀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더불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결과적으로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내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하는 등 각종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했으나 DSR 규제만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DSR 규제 틀만 유지하면 금융사가 개별 차주의 빚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어 LTV를 추가로 풀어도 가계대출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게 금융위원회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완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DSR 규제는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DSR은 갚을 능력만큼 빌리게 하자는 규제인데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상환 능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면서 "DSR 규제는 마지노선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LTV를 DSR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 DSR 규제는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면서 "DSR이 주거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약탈적 금융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장치로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2022.5.15 yatoya@yna.co.kr

이는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최후의 보루인 DSR까지 손대지는 않겠다는 점을 금융당국이 분명히 한 셈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이뤄진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면서 규제 정상화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일 수 있다고 말해 DSR 규제도 완화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돌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는 무조건 철폐하는 것이 맞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후 부동산 대출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계획을 밝혔지만 지난 7월부터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3단계 DSR은 예정대로 시행해 눈길을 끌었다.

3단계 DSR 규제는 DSR 적용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한 것이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리 급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자 DSR도 풀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DSR 규제만큼은 유지하겠다는 것은 잠재 리스크 요인인 가계 부채만큼은 관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강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3003900002?input=1195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표: 최성해 |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54 해원빌딩 5층 501호 (의정부동) | TEL: 031-837-2870 | 와이앤에스대부중개 | 등록번호: 2021-경기의정부-0035
사업자번호: 112-35-81889 | 대출금리: 연20% 이내 | 연체이자: 연20% 이내 | 경기의정부시청(대부업담당 일자리경제과 031-828-2854)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없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며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자유상환방식 등 | 연체시 불이익: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조기상환 : 조건 및 부대비용 없음. 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 담보대출은 최대 3%이내 중도상환 수수료 발생, 담보권 설정비용 발생,
대출금을 자동화 기기 인출 시 기기요금 부담 | 대출금리: 연 20% 이내 (연체금리 20%이내) | 상품안내: 신용 및 담보대출로
고객의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도에 따른 이자율 산출 및 적용 | 가입제한대상: 연체대출금보유자,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등은 대출취급이 제한.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장 상환기간 60개월 미만입니다. 대출비용의 총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동안 이자 20%, 최대 연 이자율 20%로 대출할 시 총 상환금액 1,111,614원 입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