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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줄 몰랐어도 처벌 가능…檢 "계좌 대여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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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0회 작성일 22-11-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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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검찰 깃발. 2022.08.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우리가 쓰는 계좌가 세금이 많이 나온다.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사기가 아닌 다른 탈법행위를 명목으로 계좌를 빌리는 일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로 계좌를 빌려준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인 것을 알지 못한 상태로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줄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A씨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를 빌려주면 수천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304회에 걸쳐 A씨 명의 계좌로 돈을 보냈고, A씨는 6억1335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알지도 못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검찰은 A씨를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금융실명법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조 혐의도 성립하는데, 계좌를 빌려주고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비실명거래 방조 혐의로 기소된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모르고 계좌를 빌려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하급심 법원의 판단은 엇갈려왔다. 방조범에게는 방조의 고의와 주범의 고의를 인식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다.

A씨와 같은 경우에는 A씨가 인식한 주범의 고의와 실제 주범의 고의가 달랐다. A씨가 인식한 주범의 고의는 탈세이지만, 실제 주범의 고의는 보이스피싱 사기였다.

대법원은 최근 금융실명법이 말하는 탈법행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판시했다. 불법환전, 탈세, 인터넷 도박 등은 금융실명법의 입법 목적을 벗어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실제 주범의 고의와 방조범이 인식한 주범의 고의가 서로 다르더라도 방조범이 인식한 주범의 고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면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등록 환전업 ▲탈세 ▲인터넷 도박 사칭 등이 유죄로 인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글로벌 플랫폼의 위법한 대부업 광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ATM 송금 요건 강화를 금융위원회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자신의 계좌가 탈법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처벌 대상이 비합리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18_0002091511&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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