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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돈 잃고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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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2회 작성일 22-10-25 13:44

본문

공문서를 위조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은행을 속여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를 정지시킨 뒤 합의금을 뜯어내려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 제주 서귀포시 모 PC방에서 서귀포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위조해 보이스피싱으로 72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날 A씨는 모 은행 서귀포지점을 찾아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서, 계좌거래 내역서을 제출해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경찰문서를 위조해 은행을 속이고 피해를 구제받으려 한 것으로 수사기관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 계좌로 둔갑시켜 지급정지하고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으나 중간에 범행이 드러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범행 이른 경위와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실제 지급정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출처 : http://www.mdilbo.com/detail/q2jcbR/6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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