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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지금 친구폰인데"…가족·친구 사칭 피싱에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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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9회 작성일 22-10-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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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 A씨는 어느날 사기범으로부터 "엄마, 나 딸인데 폰 고장나서 친구폰으로 연락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사기범은 휴대폰 수리 보험금 청구시 보호자인 엄마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했다. 사기범을 자신의 딸로 믿었던 A씨가 개인정보를 전송하자 사기범은 은행에서 비대면계좌를 개설하고 오픈뱅킹서비스를 신청해 다수 은행에 맡겨져 있던 돈을 털어갔다.

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가족·친구 등 지인을 사칭해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올해 상반기 41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9%(51억원) 감소했지만 피해비중은 8.4%포인트 증가해 63.5%에 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액 중 58.9%가 60대 이상에서 발생해 고령층이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은 자녀나 친구 등을 사칭하며 문자로 접근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자금을 편취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 신용카드와 은행계좌 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직접 보낼 것을 요구하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한 후 핸드폰을 원격 조종하는 식이다.

사기범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오픈뱅킹서비스를 신청한 후 다른 금융사에 있는 계좌 잔액을 털어가는 사기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새출발기금 등 정부지원 대출과 채무조정 등을 빙자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에도 긴급 재난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금감원은 메신저를 통해 오는 개인정보 제공이나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가족이나 지인이더라도 개인정보, 금전 등을 요구하면 우선 거절하고 지인 연락처로 직접 전화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은 문자·전화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및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대출금리, 파격적인 채무조정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도 절대 클릭하면 안된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돼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구글플레이나 애플스토어 등 정식 앱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내려받고 수상한 사람이 보낸 앱 설치 요구에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

만일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후 삭제하거나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여의치 않다면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06_0002039087&cID=15001&pID=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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