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이자가 3395%에, 회사까지 찾아가 폭행한 불법 대부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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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8회 작성일 22-10-14 13:11본문
서울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금전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시장상인 B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한다. A씨는 B씨에게 “1300만원을 은행계좌로 입금해줄 테니 즉시 수수료 명목으로 44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B씨는 자신의 통장에 1300만원이 입금됐지만, 실제 손에 쥔 돈은 860만원이었다. 대신 B씨는 A씨에게 하루 20만원씩, 총 65일에 걸쳐 1300만원을 되돌려줬다.
이 때문에 A씨와 B씨는 서로 1300만원을 주고받은 것처럼 기록됐고 이자가 나타나지 않은 금전거래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B씨는 약 두 달 동안 A씨에게 이자로 440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이를 연이자로 환산하면 3395%로 법에서 인정한 이자율 20%를 훨씬 초과하게 된다. A씨는 현장에서 돈이 급한 이들에게 불법 사채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이러한 꼼수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B씨 등 피해자 99명에게 15억4000만 원을 빌려주고 불법으로 총 6억6000만 원의 이자를 챙겼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 사금융 행위를 집중 수사해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19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출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하고 수수료와 공증료 등의 명목으로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밖에 미등록 대부업자인 C씨는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원금 25%의 선이자와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7일째 원금의 17%에 달하는 이자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0명에게서 2억7000만원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20대 대부업자는 30대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빌려주고 이를 제때 갚지 않자 지난 5월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까지 찾아가기도 했다. 이후 피해자는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20대 대부업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맞는 등 폭행까지 당하며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불법 대부업자를 찾고자 고객을 가장해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도심에서 대포폰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형 광고 전단을 무단 살포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청소년 피해자를 포함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및 구제를 위해 신고·제보 접수처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운영 중이다. 센터에 신고하면 대부업 담당 수사관과 직접 상담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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