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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되나"…10대 노린 年대출이자 5475% '댈입 광고'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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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4회 작성일 22-09-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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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설명[사진 = 연합뉴스]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5000%가 넘는 고금리를 뜯어내는 '대리입금'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건수만 올해 3000건을 넘어섰으나 제대로된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19일 국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대리입금 광고는 2019년 1211건에서 2020년 2576건으로 112.7% 늘었고, 2021년에는 2862건, 올해 8월까지 3082건으로 2.5배 급증했다.

일명 '댈입'으로 불리는 대리입금은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초고금리로 단기 대출하는 불법사금융의 일종이다. 10만원 안팎의 금액을 일주일가량 빌려주고 많게는 원금의 50%정도를 덧붙여 상환 받는다. 돈을 보낼 때 '수고비' 명목으로 상환일을 어기면 하루마다 혹은 시간 단위로 '지각비'를 받는다. 


불법금융 업자들은 돈을 빌려주며 이름과 나이는 물론 전화번호, 신분증(학생증) 등을 요구한다. 청소년들이 제대로 상환하지 않으면 학생증과 연락처 등 개인신상 정보를 SNS에 올리고,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는다.

일례로 고등학생인 A군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트위터에 '대리 입금' 광고를 한 뒤 연락해온 580여명에게 1만~10만원씩 총 1억7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 명목으로 최고 5475%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경기도가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불법 대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6%가 대리 입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수집된 불법 대리입금 광고건수에 비해 실제 피해 신고로 이어진 건수는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1건이었으며 올해는 아직까지 신고건수가 없는 등 저조한 실정이다.

양정숙 의원은 "5000%가 넘는 고금리 이자로 청소년들을 사지로 모는 불법 대리 입금 문제에 대해 금감원이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어 한심하다"면서 "금융지식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청소년들 보호를 위한 특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대리 입금은 대부분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구, 지인 등을 가장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태조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대출은 취소가능"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성년자가 돈을 빌린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면서 "다만,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케 돼 현존 이익의 범위 내에서는 상대방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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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개 증거를 남긴다는 이유로 대출금액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음성 및 화면을 녹화해 협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면서 "특히,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법적 절차없이 수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9/82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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