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연 3.7% 고정금리' 어떻게 받나…안심전환대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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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7회 작성일 22-09-13 14:40본문
오는 15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다.
취약차주 보호 차원의 정책금융 상품인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은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로 제1·2금융권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주담대를 받은 차주다. 가구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따라 신청 기간은 다르다. 오는 28일까지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달 6일부터 13일까지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회차별 신청 기간이 마무리되면 공급 규모를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신청 연장·마감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안심전환대출 관련 사안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 주담대 실행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담대가 대상이다. 8월 17일 이후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가능한 주담대 금리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의 신청을 받는다. 변동금리 대출, 준고정금리 대출, 만기 5년 미만 고정금리 대출이 이에 해당한다. 만기까지 단일금리로 금리가 고정되는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이나 정책모기지는 신청할 수 없다.
▷주택가격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안심전환대출 전환 이후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한 경우 상환 의무가 부과되는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시세가 주택가격 판단 기준이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한다. 다만 아파트가 아닌 경우 현실화율 등을 고려한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한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전환 이후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상환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부부합산 1주택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부부가 소유한 주택 수의 합이 1주택이어야 한다.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로 합산된다. 정기적으로 안심전환대출 차주·배우자 주택 수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1주택 초과 시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미처분 시 전액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안심전환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는지.
안심전환대출은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DSR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단, LTV(70%)와 DTI(60%)는 적용된다. 기존 주담대 대출 시점과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점의 주택 가격, 소득 등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LTV와 DTI를 재산정하며, 이는 조정·투기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
▷신청만 하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신청 및 접수 물량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따라서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신청 및 접수 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하면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언제부터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되는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안심전환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6대 은행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실행을 하면 되고, 그 외 은행과 제2금융권 주담대는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 가운데 선택해 내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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