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보증금 부담 어쩌나…서울시, 대출이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2회 작성일 22-09-29 14:16본문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전·월세 매물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2022.09.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1. 올해 12월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할 예정인 A씨는 최근 전세보증금을 2년 전 계약금 2억원의 두 배인 4억원으로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통보를 받았다. 당장 2억원이라는 목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전세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원, 최장 2년까지 대출 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시행된 임대차법에 따라 적용됐던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이들이 전세를 새로 계약할 때 늘어난 전세금으로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데에 따른 조치다.
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9800만원 이하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 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3.0%의 금리를 지원하고, 8000~9800만원 이하까지 연 0.9%의 금리를 지원한다.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 혜택을 준다.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자를 0.05%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거래량의 30% 정도인 약 2만가구가 이자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지원은 국민·신한·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이들 금융기관에서 은행창구 신청, 심사, 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서울시내 가까운 국민.신한.하나은행 지점을 찾아 영업시간 내 접수하면 된다. 대출이자 지원 관련 상담은 각 협약은행 콜센터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 증빙자료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지참 후 방문해야 한다. 증빙 서류로는 갱신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등이 있다. 필요 서류 및 발급 방법은 서울주거포털에 게시되는 공고문과 각 협약은행 콜센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안내해준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와 정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등) 등을 이용하는 임차인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해당 대출은 '생애 최초 1회'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전세대출이 있다면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한다.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대환대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와 은행별 대출 취급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이 기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의 전세 보증금 마련에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 발굴해 임차인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28_0002030519&cID=10201&pID=102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