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작성해 전세대출 사기 벌인 일당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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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8회 작성일 22-08-23 17:53본문
페이스북에 게시한 대출 홍보글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SNS를 통해 허위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자금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전세자금 대출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모집책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대출명의자 20명 등 총 2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전세자금 대출상품이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다른 대출보다 비교적 심사가 간단하다는 허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집책들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대출희망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학력무관', '무직자도 대출 가능' 등 문구를 내걸고 주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모집한 사회초년생들을 연령과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후 사회초년생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대출심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했다.
특히 임차인 역할을 맡은 일부 명의자는 명의를 제공했음에도 대출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사회경험이 적은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 모집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전세자금대출 사기혐의로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며 "명의자 본인에게 대출상환과 형사처벌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작성하는 서류가 허위는 아닌지 꼼꼼히 살펴야 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신청 과정에서 위법은 없는지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이버사기 ▲유사수신사기 ▲전세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 등 기타 조직적사기 ▲다액 피해사기 등 7대 악성사기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23_0001987682&cID=10814&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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