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입니다" 보이스피싱 가담한 중국인 유학생,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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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0회 작성일 22-08-30 15:04본문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중국인 유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사기·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일대에서 7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연락을 받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한국자산공사 직원', '사채업자' 등으로 행세해 총 현금 2억5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상선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위원장의 명의로 서류를 위조, 위조된 문서로 피해자를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범행 가담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채용 경위, 범행 대가 및 수법,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피해자들과의 대화 기록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로 "금융사기 혐의가 있으니 수사가 끝날때까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당신 딸이 보증을 서고 빚을 갚지 않아 납치했으니 대신 갚아라"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A씨가 이들의 대리 역할을 해 현금을 전달받았다고 조사됐다.
A씨는 변론이 모두 종료된 후 중국으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 중 일부만 기소되었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다가 변론이 종결되자 중국으로 도주하는 등 반성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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