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대출 한도조회
만원
만원
   
간편대출신청
만원
   
이율계산기
 
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 5% 6% 7% 8% 9% 10% 15% 20% 30%

채무자에게 협박성 문자 보낸 불법 사채업자 징역 6개월 > 공지사항

    고객센터

    Y&S 대부중개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채무자에게 협박성 문자 보낸 불법 사채업자 징역 6개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9회 작성일 22-08-31 14:53

본문

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불법 사채업을 하며 채무자들에게 100통에 가까운 협박성 문자를 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헤치겠다"는 등 협박 문자를 90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B씨에게 8000만원 상당을 빌려준 뒤, 제한 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받아오던 중 B씨가 제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이처럼 범행했다.


A씨는 이미 B씨에게 과도한 이자를 요구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불법 채권 추심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출처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45155/?sc=Nave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표: 최성해 |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54 해원빌딩 5층 501호 (의정부동) | TEL: 031-837-2870 | 와이앤에스대부중개 | 등록번호: 2021-경기의정부-0035
사업자번호: 112-35-81889 | 대출금리: 연20% 이내 | 연체이자: 연20% 이내 | 경기의정부시청(대부업담당 일자리경제과 031-828-2854)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없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며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자유상환방식 등 | 연체시 불이익: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조기상환 : 조건 및 부대비용 없음. 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 담보대출은 최대 3%이내 중도상환 수수료 발생, 담보권 설정비용 발생,
대출금을 자동화 기기 인출 시 기기요금 부담 | 대출금리: 연 20% 이내 (연체금리 20%이내) | 상품안내: 신용 및 담보대출로
고객의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도에 따른 이자율 산출 및 적용 | 가입제한대상: 연체대출금보유자,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등은 대출취급이 제한.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장 상환기간 60개월 미만입니다. 대출비용의 총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동안 이자 20%, 최대 연 이자율 20%로 대출할 시 총 상환금액 1,111,614원 입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