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재택 알바라고 해서"…보이스피싱 가담한 30대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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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5회 작성일 22-08-19 14:44본문
(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이 올린 재택 아르바이트 글을 보고 발신 번호 조작 업무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자수한 30대 주부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한 달여간 대포폰 15대에 여러 개의 유심칩을 갈아 끼우면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로 걸어오는 금융사기 전화의 발신 번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앞서 A씨는 구인사이트에서 '단기알바·재택가능·월 200만원' 등이 쓰인 글을 보고 구직 서류를 냈다.
그러나 이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올린 구인 글로, 이들은 구직을 희망한 A씨에게 즉시 접근했다.
해당 조직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우리는 통신기기 부품 납품 업체로, 현재 5G 광대역 테스트를 하고 있다"며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보내줄 테니 우리가 연락할 때마다 유심칩을 바꿔 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집으로 배달된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이용해 범행하다가 뒤늦게 자신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안산단원경찰서는 올해 상반기 총 128명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를 붙잡아 경기 남부 31개 경찰서 중 보이스피싱 검거 1위를 기록했다.
이들 피의자가 벌인 사건은 89건, 피해 금액은 20억 4천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강은석 서장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금융·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범죄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805010006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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