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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차례가 오지 않은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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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4-06-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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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청에서 실시한 보이스피싱 인식 조사 결과, 대략 안다(64.1%), 구체적으로 안다(25.9%)로 전체 응답자 중 약 90%가 보이스피싱범죄를 알고 있다는 답변이었다. 하지만 올해 1~4월 충남경찰청 관내에서만 300여 건의 보이스피싱범죄가 발생했고, 피해액도 70억원에 이른다. 국민 대부분 보이스피싱범죄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현실을 보면 누구나 피싱범죄 피해를 겪을 수 있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르는 전화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모르는 전화에 대응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범죄 수법을 미리 알고, 낯선 전화에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에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예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도내 거주자 A씨(20대)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는 B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B는 "A 씨 명의 통장이 범행에 연루돼 조사해야 한다"며 "조사를 받을 때 보안에 문제가 있으니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매해 그 전화만 사용하라"고 말했다. A씨는 B의 말대로 전화기를 새로 구매했다. 다음날 A씨는 B로부터 "당신 명의로 불법대출을 받은 내용이 확인돼 금융제재를 걸었다. 제대로 금융제재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보라"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B가 시키는 대로 금융기관에서 수 천만원의 대출을 받고, B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B는 "심각한 사안이다. 대출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했다. A씨는 B가 시키는 대로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 칭하는 C에게 전달했다. A씨는 C에게 현금을 전달한 후에야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피싱범죄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경찰, 검찰을 사칭하고 반응에 따라 여러 각본대로 피해자의 심리를 파고든다. 따라서 범인들에게 피싱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민원인에게 대출권유, 현금인출 또는 타 금융계좌로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수사기관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새로운 전화기 등 물품 구매를 요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원인을 조사하겠다며 겁을 주지 않는다. 셋째, 금융감독원 직원은 절대 민원인의 돈을 맡아두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출처 : 충청투데이(https://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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