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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지 맙시다” 보이스피싱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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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0회 작성일 20-08-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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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도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세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대면편취형이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범죄를 저지른다. 예로 "사건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당신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예금된 돈을 전부 인출해 특정 장소에 가서 검찰, 금감원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현혹시킨다.

둘째, 대출빙자형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 탈 수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에게 은행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존 대출금을 갚아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해 대출금 상환자금을 보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메신저 피싱형이다. 피해자 가족인 것처럼 사칭해 카카오톡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기도 한다.

검찰, 금융감독원 등 어떤 기관에서도 돈을 인출해 특정 장소로 가져 오라는 일은 없으며 이런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다. 또 신용등급을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준다고 해놓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는 경우도 보이스피싱이다.

일단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할 때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물어봐야 한다. 이 것만으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 현금 다액 취급업소인 상가 등을 방문해 홍보하고 있으며, 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는 보이스피싱 등 피해예방행동요령을 자세히 기재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주경찰은 최선을 다하겠다. <문소연 제주동부경찰서 삼양지구대> 


(출처-http://www.ihalla.com/read.php3?aid=159776280069008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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