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전달 건당 30만원"…보이스피싱 범죄자 전락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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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5회 작성일 20-08-21 09:43본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인출책으로 활동, 법원 "사기 가담 미필적 인식" 인정
경찰 "단순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일당은 범죄로 의심해야, 구직자 주의 필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 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단기·고액 수입'을 내세우는 구인 광고에 현혹된 이들이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달 12일 대구지법에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주부 A씨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주범은 검거가 어려워 적발되지 않고 인출책 등 가담자만 처벌되는 사례가 많다"며 "피고인은 평범한 아르바이트 자리로만 알고 지원, 범행에 의도치 않게 가담한 것임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인지 모르고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거하거나 특정 장소에 돈을 보관하는 역할 등을 했더라도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세금 감면용 차명 계좌를 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1천만원 당 30만원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입금액 1천만원을 전달한 혐의(사기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구체적인 범행은 몰랐더라도, 보이스피싱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역시 특별한 기술이 있다거나 채용 면접을 거치지 않는데도 일당이 지나치게 높다면 범죄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상적 대부업체의 수금 담당 업무인 줄 알았다', '주부·무직자라서 세상 물정을 몰랐다' 등의 사정만으로는 선처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진수 대구경찰청 수사2계 팀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거래처 대금 수납, 채권 추심 등을 내세우며 취업준비생 등을 현금 인출이나 송금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일당 수십만원 혹은 수거액의 3~5%를 주기도 하는데,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을 지급하는 아르바이트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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