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끼고 80%까지 대출?…주담대 꼼수대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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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3회 작성일 20-08-27 09:11본문
[앵커]
다음 달부터 대부업체를 끼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꼼수 대출이 원천 봉쇄됩니다.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들이 대부업체를 경유해서 대출을 알선하면, 규제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권준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있습니다.
은행,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제도권 밖에 있는 대부업체는 예외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업체와 대출자들이 대출 채권을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에 담보로 맡기고 이들로부터 다시 돈을 받는 식의 우회 꼼수 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대부업체가 서울 강남권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10억원을 대출해주면, 해당 대부업체가 대출채권을 5억원씩 나눠 A 저축은행과 B 캐피탈사에 담보로 맡긴 뒤 그만큼을 다시 대출받는 식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우회 꼼수 대출을 금지시키고,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우회 금지조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내달 금융사가 주담대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테마 점검도 실시키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을 산출 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아울러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https://cnbc.sbs.co.kr/article/10000994209?division=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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