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원 건넨 직후 신고…보이스피싱 범인 27분만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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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3회 작성일 20-09-10 09:2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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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에서 전화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보령경찰에 따르면 현금수거책 A씨(30대·여성)는 전날 웅천읍에서 ‘상환하지 못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5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펜션 앞에서 현금을 가로챈 뒤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피해자는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접수 시간은 8일 오후 5시 13분이다.
경찰은 즉시 피해자를 통해 A씨가 탄 택시를 특정한 뒤 GPS 추적 등 택시회사와의 공조로 A씨보다 앞서 금융기관에 출동할 수 있었다. 시골인 지역 특성상 금융기관 수가 적기 때문이었다.
결국 A씨는 공범에게 돈을 송금하러 찾은 금융기관에서 미리 대기한 사복 경찰에 검거됐다. 사건 발생 27분 만이다.
경찰은 현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한편 A씨를 상대로 공범 및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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