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경찰 수사 중 범죄 연루…대법 "함정수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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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4회 작성일 20-07-27 10:55본문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수사협조자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의 범행을 확인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작년 10월 인터넷 카페에서 대포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씨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체크카드를 보관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수사협조자를 통해 불법 함정수사를 벌였다"며 항소했고,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과 모집책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처를 남겼고, 수수료율을 높여 달라고 적극 요구한 점 등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일부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출처-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854708_326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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